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08. 11.경 서울 금천구 E 지하상가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그 임차인 G으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위 주점의 임대인이자 건물주인 피해자 H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들과 G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그 후 피해자가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계약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위 지하상가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G과 위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대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G이 돈이 없어 양수대금 중 일부를 바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주인 피해자를 겁주어 손해 보상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부터 2010. 6. 27.경까지 위 지하상가 앞 노상,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 노상,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K건물 1509호에 있는 L 사장 H은 세입자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기업주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라”, “세입자 피 빨아먹는 악덕 건물주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4~5개를 걸어두고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사주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들을 들고 소위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0. 7. 20.경 서울 금천구 M 빌딩 19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가 유흥주점에 시설비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많이 봤다. 1억 원을 주면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빠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