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9. 4.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064(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써 2013. 3. 초순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장물휴대폰을 매입한 후 전문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학교후배 또는 동네후배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장물휴대폰 매입비용을 제공하면서 차량으로 야간에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 같은 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 같은 구 L 앞 노상, 같은 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역 부근 노상 등 서울 광진구 일대 노상으로 태워다주고 그들로 하여금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위 후배들이 장물휴대폰을 매입하는 경우 즉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매입현장으로 가서 그 휴대폰을 수거하고, 위 후배들이 당일 장물휴대폰 매입 작업을 마치면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모이게 한 후 그들에게 휴대폰매입에 대하여 ‘처음 1대는 5만 원, 2대째부터는 1만 원씩 지급’의 방법으로 매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물취득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4. 후배 D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서 그것을 보고 정지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승객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7만 원 상당에 매입하게 한 후 그것을 수거하여 장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