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12:0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303동 304호 피해자 D(여, 53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남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여, 53세)에게 “악덕 사채업자, 피를 빨아먹는 것들, 전라도 년 것들”이라고 욕을 한 것으로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