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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전차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상가의 건물주인 E의 허락 없이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경 위 상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70,000,000”, 임대인란에 “서울 성북구 G B2-202,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부천시 원미구 H,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마치 건물주인 E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경 위 상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인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와 같이 건물주인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물주인 E으로부터 임차인 명의 이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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