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6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8: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자신이 지지한 정당의 후보가 총선에서 낙선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과 자신의 핸드폰 및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편의점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편의점 내부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