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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편의점 유리를 세게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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