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5: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상담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소지한 채 위 주민센터를 재차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채 위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 및 민원인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기초 생활 수급자 관련 문의를 했는데 연락을 주지 않았냐 밖으로 나와라. 한 판 뜨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F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이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과도를 꺼내어 보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민원실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 F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