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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48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2:5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하는 것에 반발하여 손도끼를 들고 정신병원 직원을 위협하면서 대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경찰관 7명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4cm, 날길이 6.5cm)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테이저 총을 사용하고 함께 제압하였을 정도로 격렬히 저항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다친 경찰관은 없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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