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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딸의 패물을 전당포에 맡겨 놓았는데 딸이 곧 일본에서 나온다.

돈을 빌려 주면 전당포에서 패물을 찾아 딸에게 보여준 뒤 딸이 다녀가면 다시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딸이 돌아간 뒤 곧 바로 패물을 다시 전당포에 맡기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6.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제과점 2 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 딸이 일본에서 호적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2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천안에 있는 딸 F 소유의 오피스텔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9. 28. 경 서울 도봉구 J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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