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게임 장을 개업하는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필요한 데 최소 한 달에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 조카와 함께 게임 장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져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게임 장 운영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5.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자 2013. 8. 5. 경 피해자에게 “ 돈이 모자 라 기계를 다 사지 못하여 오픈을 못하고 있으니 현금 서비스를 더 받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5. 경 200만원, 같은 달 25. 100만원, 같은 달 26.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조카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 200만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 주면 입주 후 보름 안에 전세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달 1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세 담보대출을 받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