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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포 교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세종 특별자치시 CP에 있는 ‘CQ’ 빵집 안에서 피해자 CR에게 “ 내가 불교 포 교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포 교원은 수익이 좋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1주일에 50 ~ 60만 원 정도 벌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 교원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 권 수표 6 장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2일 피고인 사용의 L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주방용품 물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일원에서 피해자 CR에게 “ 업체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 후라이 펜, 냄비 등) 을 16,968,500원에 납품 받았는데, 700만 원을 주면 이를 1 주일 안에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방용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4일 위 L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물품 계약서 (2016. 10. 24. 자),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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