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18』 피고인은 2016. 8. 25. 경 서울 강서구 소재 ‘C PC 방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PC 게임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E’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투자를 해 주면 매월 발생하는 수익의 3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ㆍ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PC 게임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5. 경 현금 3,000만 원을, 2016. 8. 26. 경 현금 100만 원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539』

1. 피고인은 2012. 1. 2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PC 방에서, 피해자 J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2. 4.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PC 방의 월세를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곧 PC 방을 정리할 계획이었고,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LP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