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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675에 있는 ‘ 계명문화 대학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 재읍 쪽에서 계명문화 대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15,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8:5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 천리에 있는 ‘ 진양 오일 씰’ 주차장에 서 위 계명문화 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 천로 182-9에 있는 ‘ 세 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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