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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9 2016허880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3.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2016. 1. 11.자로 보정된 청구항 1, 8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5. 2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원2944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0. 26.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가전제품의 사용설명 콘텐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와 선행발명 3에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지칭하여 ‘컨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립국어원의 ‘contents'에 대한 외래어 표기 용례에 맞게 여기에서는 ’콘텐츠‘로 고쳐 쓴다. 를 포함하는 이동식저장매체 2) 출원일/ 출원번호: 2014. 9. 29./ 제10-2014-130006호 3) 출원인: 원고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다양한 가전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용이한 콘텐츠로 구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광고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이동식저장매체 기술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종래에 대다수 가전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전문용어로 가득한 텍스트 형식의 사용설명서를 가전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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