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김해시 민자사업 수주 1) 김해시는 2005. 2. 21. 김해시 B 일원에 골프장 등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민간투자자 공모(公募) 공고를 하였다. 2) C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2010. 4. 8.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김해시에 공모안을 제출하였고, 김해시는 최종적인 사업시행권자로 선정된 F과 사이에 2005. 6.경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F, D, I(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은 2005. 12. 29. 피고,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제반 용역 업무에 관한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피고는 골프장조성에 관한 기본계획부분과 골프장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부분, 골프장 실시계획인가부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은, 아래와 같은 협의 과정을 거쳐, 용역과 관련된 제반 경비 및 제세공과금, 나아가 위 계약 체결 전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18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졌다.
1)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공동으로 수급한 피고 등의 당초 사업제안서(을 제5호증 에 의하면 예정 총공사비 292,764,000,000원, 그 중 골프장 토목조경공사비는 52,180,000,000원이고, 위 골프장 공사비에 3.48%의 요율을 곱하면 골프장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