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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1569
우선협상대상자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 13. 부산 사하구 장림포구 및 장림유수지 일원에서의 ‘조선기자재 협업화단지 내 테마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사업(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자격과 이 사건 사업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아인디자인(이하 ‘아인디자인’이라 한다)은 2017. 2. 28. 피고에게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2017. 3. 7. 위 각 제안서를 평가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자는 2017. 3. 10. 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를 원고, 2순위를 아인디자인으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16. 원고의 제안서가 피고의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 및 제안공모 설계지침을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실격처리하는 한편, 아인디자인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28. 아인디자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협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5, 7~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공고되지 아니한 내부사정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실격처리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실격사유 없이 피고가 한 위 계약실격 처분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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