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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4고단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2-3개월에 한 번씩 원금의 12%를 투자 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1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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