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08. 7. 말경 강남구 D건물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일종의 펀드인데 어떤 아이템을 두고서 투자받는 일을 하고 있다. 투자 받는 사업을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될 것이다. 투자를 받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설립할 돈이 필요하니 같이 일을 하면 지원한 돈은 보전해 줄 것이고, 1개월이면 1,500만 원은 넘게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하고 위와 같이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4. 350만 원, 2008. 7. 30. 1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57쪽, 제2권 제22쪽)
1. 내용증명(수사기록 제2권 제16쪽),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85쪽),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용증명, 신규거래내역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