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억 8,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를 활용하여 'E'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새로운 모바일 생활정보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특허들의 기술은 매우 장래성이 높은 기술이고 사업내용도 좋기 때문에 'E'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E'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략적 투자수익배분 등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제시한 특허증 중 일부는 이미 피고인이 타인에게 양도하여 위와 같은 약정 당시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특허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이 특허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등록 당시의 특허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비용과 체불임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E'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E'에 순이익을 발생시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