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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의 실제 운영자로, 2009. 7. 24.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완료시 1주일 안에 투자한 금액만큼의 증자를 통해 주식 10%를 지급하고, 순이익금을 배당해준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D(주)가 몇 개월 내로 상장회사가 되고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니, 5,000만원을 투자하면 증자하여 주식 10%를 주고 매월 수익금의 일정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회사도 자금이 없어 물품대금 약 5,0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약 2,000만원 정도가 밀려 있었고, 영업도 많이 어려워 상장회사로 전환하거나 증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증자하여 주식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가 충분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D의 의무로 ‘피고인이 5,000만 원의 투자 의무를 완료할 때, 1주일 안에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만큼의 증자를 통해 D 주식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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