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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8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14.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과 사이에 서귀포시 F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1 /2 G’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G의 성명 아래 부분에 G의 지장인 것처럼 피고인의 지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H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과 I 등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I의 명의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그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 그 중 일부를 I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과 I 등은 2016. 1. 25. 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에서, 사실은 서귀포시 F 토지를 피고인이 G과 함께 J으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위 토지의 공유지 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I의 명의로 경료 하였다.

나. 피고인과 I 등은 2016. 2. 29. 경 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에서, 사실은 서귀포시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이 G과 함께 L으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위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 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I의 명의로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 등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1. 경 서귀포시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I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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