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한 동네 이웃 관계로서, 2016. 3. 경 피고인 B이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는 토지에 대하여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 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 곡 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 등기소에서, 사천시 D 전 1,597㎡, E 전 383㎡, F 전 520㎡ 등 3 필지 및 2016. 5. 24. 경 G 임야 9,468㎡ 등 1 필지를 매수금액 합계 1,045,1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매수한 위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6. 3. 11. 자 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서, 2016. 6. 13.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피고인 B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 행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