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5: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재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위와 같이 경합한 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새벽 00:30 경까지 술을 마시고 취침을 한 후 05:10 경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2%(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에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가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도 양형에 있어 참작한다),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가 0.066%에 불과 하고, 단속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정상에 가깝고, 피고 인의 보행상태도 정상에 가깝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거의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