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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4:04 경 구리시 이문 안로 83번 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275% 로 높으며,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비아냥 거리고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80m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동종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종의 집행유예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음주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는 0.1% 였던 점(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에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가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도 양형에 있어 함께 참작한다) 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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