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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직후 호흡 측정 방식으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했을 때는 그 수치가 0.100% 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인 02:10 경 캔 맥주를 마셨고 위 호흡 측정은 02:35 경 이루어졌으므로, 위 호흡 측정 당시에는 혈 중 알콜 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이른바 ‘ 상승기 ’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 당시에는 위 호흡 측정 당시보다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낮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00% 이상이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 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 한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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