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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1:45 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20 교 문초 교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 11:45 경에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 11:45 경에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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