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018. 6. 24. 09:30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안골 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08에 있는 경의 지하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술을 마시고 약 12 시간 후인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직장 상사의 지시로 운전하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다.

다만 당시 술을 마시고 약 12 시간 후인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직장 상사의 지시로 운전하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104% )를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