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0:45 경 포 천시 B에 있는 본인 회사에서부터 일동면 일동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내장탑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운전 시각은 10:45 인데,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 운전 고의 정도가 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운전 시각은 10:45 인데,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 운전 고의 정도가 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