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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2334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6,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2. 6. 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구 D빌딩 15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322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2. 6. 22. E와 사이에, E에게 현 시설 그대로 하여 위 임차권을 양도하되 그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양도인은 위 임차 부분을 인도 후라도 양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양수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양수인이 인수 후 6개월간 영업을 함에 있어 중대한 시설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양도인이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6. 28. 위 임차권 양수에 동의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구 D빌딩 15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8.부터 2014. 6. 27.까지, 월 차임 322만 원(= 차임 270만 원 부가가치세 27만 원 인터넷, 전화, 정수기의 사용비용 25만 원, 월 차임은 다음달 28일에 지급함)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받았다.

그 당시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인 피고 B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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