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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7나35579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무사로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해오다가 사무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0. 1.경 C을 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그에게 사무소 운영을 맡겼다.

나. C은 2007.경부터는 위 세무사사무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0. 2. 8. 골동품, 고서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2010. 4. 3. D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5.부터 2012. 6. 4.까지 24개월,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사내이사인 F은 그 무렵 D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50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 6. 15. 피보전권리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2,000만 원으로, 피압류채권을 원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D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6. 4.에 종료하되, 그때까지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공제된 돈은 총 16,144,100원(= 2012. 1.분부터 2013. 5.분까지의 미지급차임 14,960,000원 같은 기간의 관리비 1,184,100원)으로, D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3,855,900원으로 정리하였다.

사. 피고는 2013. 7.경 D과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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