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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16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양광고 및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2. 3. 21. 피고와 서울 성북구 B건물 6동 62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600만 원(부가세 2,133,000원 별도)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B건물 분양광고에 ‘기숙사형 풀옵션’, ‘호텔식 풀옵션’, ‘대학가 원룸텔 투자수익’ 등의 표시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및 시정지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로 표시되어 있었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2. 4. 5.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B건물 6층 601호부터 644호에 관하여 업무시설(사무소)을 고시원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시정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정지시에 대하여 피고에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고, 피고는 화장실과 싱크대를 철거하였고, 성북구청장은 2012. 5. 21. 위반사항 시정완료로 위반건축물 표기해제를 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2.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업무시설임에도 분양광고에 원룸텔 등의 표시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풀옵션의 주거시설이 되어 있어 주거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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