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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08 2018가단64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4.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여주시 D 외 4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C은 여주시로부터 자활공동체인 E의 초기창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3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8. 2. 28.자로 폐업이 수리되었고, 여주시장은 2018. 4. 25.경 F센터장에게 E 앞으로 교부된 창업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C은 자신이 창립한 원고 회사를 위해 피고와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승계하여 임차권자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고, 위 건물을 사용하다가 2018. 12.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는 피고 명의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제3호증의 각 일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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