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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4190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553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로 확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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