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4190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553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로 확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553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로 확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