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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804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작성 증서 2016년 제1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21.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작성 증서 2016년 제1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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