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90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의 2016년 증서 제1416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의 2016년 증서 제1416호 어음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