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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02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4. 12. 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97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은바, 갑 1 내지 6호증, 다툼없는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4. 12. 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97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2,983,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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