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1 2016가단17666
집행문 부여
주문
1. 원고와 소외 망 D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작성 증서 2016년 제263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소외 망 D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작성 증서 2016년 제263호 어음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