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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64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 7. 29. 작성 2016년 증서 제543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표한 F은 2016. 7. 29. 피고 B에게 공동 발행인 중 1인 ‘주식회사 A’, 지급기일 2016. 10. 29.로 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54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를 대표한 F은 2016. 8. 31. 피고 C에게 공동 발행인 중 1인 ‘주식회사 A’,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액면금 4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증인가 E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55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2016. 7. 2.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인 G와 대표이사인 H을 해임하고 F을 1인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허위사실을 등재하는데 필요한 원고 회사의 회의명부, 주주명부,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고, 2016.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등재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어음발행 당시 F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어음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F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정을 모르고 위 각 어음을 발행받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상법 제39조제395조에 따라 대표권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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