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4 2012고단3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상화마을 앞 도로를 상화마을 쪽에서 중촌마을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철제 접이식 사다리 등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야 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재함에 실린 사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인 중촌마을 쪽에서 상화마을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 운전석 앞 유리창을 향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사다리 1개를 떨어뜨림으로써 위 봉고 봉고Ⅲ 화물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봉고Ⅲ 화물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2012. 11. 21. 15:17경 인천 동구 F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