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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9 2014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2: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위 화물차 적재함에 고물을 가득 실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 고물이 가득 실려 있었고, 위 화물차의 진로상에 부피가 큰 고물들이 산재해 있었으며, 위 화물차 부근에서 피해자 E(38세)이 고물을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화물차 적재함 위를 덮개로 가리고 밧줄로 고물들을 단단히 결박하는 한편 장애물을 피하여 운전함으로써 위 화물차에 실린 고물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물양수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뒷바퀴로 타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고물 화덕이 위 화물차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 위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2014. 3. 14. 16:37경 천안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간 파열 등의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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