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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8 2018고단1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4. 22. 09:10경 구미시 E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숭선로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는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 우측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하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는 등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피고인 A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는 차가 있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피고인 B는 폭이 넓은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적재함에 사람들을 태우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면부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6세)이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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