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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중국 국적의 피해자 C(C, 58세)은 피고인이 건조새우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용한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0:02경 위 차량 뒤 화물 적재함에 건조새우 약 40박스와 피해자 등 사람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당섬사거리 방면에서 연평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 화물 적재함에 건조새우 약 40박스 등 화물을 실은 채 목적지까지 이동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먼저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적재함에 실은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적재함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화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사람을 탑승시키는 경우에도 사람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고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채 만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화물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회전으로 인해 떨어지려는 새우박스를 피해자가 잡는 과정에서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1. 14:11경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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