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남산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63.6.20. 선고 63다167 ; 1980.7.22. 선고 80무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83.7.11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는 그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1984.1.30에 제기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명백하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나아가 재심사유를 살필것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