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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09 2017고단118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11: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305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7. 12:25 경 구미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주소 란에 ' 경북 구미시 G 404호',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11:11 경 구미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주소 란에 ' 경북 구미시 G 404호',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 던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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