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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316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94,280원 및 위 금원 중 103,935,548원에 대한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 지급청구(연체이율 연 17%) 기준일 2014. 3. 11. 채권자 주채무자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채권양도일 대출과목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피고 2,000,108 3,913,800 5,913,908 2012. 5. 31. 일반자금대출 신한카드 피고 2,538,194 7,988,805 10,526,999 2013. 6. 21. 신용카드 국민카드 피고 12,160,000 2,280,468 14,440,468 2013. 6. 21. 신용카드 롯데카드 피고 933,650 2,877,760 3,811,410 2013. 6. 28. 신용카드 새마을금고 상도 2, 3동 피고 86,303,596 152,497,899 238,801,495 2013. 6. 28. 일반자금대출 합계 103,935,548 169,558,732 273,494,280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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