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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40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241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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