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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0079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3,384,178원과 그 중 13,184...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93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0. 19.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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