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각 73,762,600원 및 그 중 각 6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원고는 2008. 6. 4. F, G, 피고 B,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3732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221,287,8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G, 피고 B, C는 피고 F와 연대하여 각 73,762,600원 및 그 중 각 6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F는 2009. 8. 2.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에게는 처인 피고 D, 자인 H, I, J, 모인 피고 E이 있었던 사실, H, I, J은 2009. 9. 10.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820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는 2009. 11. 6. 수리된 사실, 피고 D은 2009. 9. 10.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820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09. 11. 6. 수리된 사실, H의 자인 K, L은 2018. 1. 30.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32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8. 5. 18. 수리된 사실, 피고 E은 2016. 1. 2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7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4. 15.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각 73,762,600원 및 그 중 원금 각 6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와 연대하여, 피고 D은 대출원리금 132,772,680원 및 그 중 원금 108,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E은 대출원리금 88,515,120원 및 그 중 원금 72,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