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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456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1,441,337원 및 그 중 20,009,388원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 B이 서울가정법원 2003느단779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3. 12. 15.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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