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 B(2.11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외의 어업(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23. 04: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황포항에 계류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형망 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B에 무허가 형망 어구 1틀을 적재, 선원 1명을 동승한 후 해방조개를 채취하고자 출항하여 04:30경 황포항 서방으로 약 0.5마일 정도 떨어진 쌀썩은녀 인근 해상에 도착, 형망 어구 1틀을 B 선미의 방향에 투망하고 로프로 연결한 후 B를 저속으로 운항하는 방법으로 08:40경까지 수산자원인 해방조개 624kg(시가 : 686,400원, 대가보관금액 : 293,280원)을 채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선적증서, 연안어업허가증
1. 압수조서, 목록, 대가보관조서, 수산물 매매 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